2017년09월16일 58번
[세무회계] (주)상공이 토지와 토지 위의 건물을 함께 공급하였는데 그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액이 아닌 것은?
- ① 유사한 건물의 매매사례가액
- ② 장부가액
- ③ 감정평가액
- ④ 기준시가
(정답률: 31%)
문제 해설
"유사한 건물의 매매사례가액"은 부동산 거래 시 해당 지역에서 유사한 건물의 매매가격을 참고하여 산출하는 값입니다. 따라서 실제 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부동산 시장의 가격 동향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. "장부가액"은 기업의 장부에 기록된 가액을 의미하며, "감정평가액"은 전문 감정사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 가액을 의미합니다. "기준시가"는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가액으로, 부동산 거래 시 참고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한 값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.